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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Freight)이란 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 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chartered freight;charterage)라고 불린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운임률 (Freight Rate)

운임률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률을 협정한 표정 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표정 운임률 (Tariff Rate)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률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 운임률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 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 운임률에는 비동맹 하주에 적용하는 일반 운임률(비계약 운임률 ; Non Contract Rate ; Base Rate)과 동맹 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 운임률(Contract Rate)이었다.

 

최저운임 (Minimum Freight)

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 운임(ad valoren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 운임이 적용된다.

 

최저운임률 (Minimum Freight Rate)

소량 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한다.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 용적(W/M) 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된다.

 

부적 운임 (Dead Freight)

화물의 실제 선적 수량이 선복 예약 수량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화물을 예약 수량대로 전부 선적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 측은 면책된다.

 

운임 보험 (Freight Insurance)

운임 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 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 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 보험이라 한다.

 

이중 운임제 (Dual Rate System)

동맹선(conference line)에만 선적하겠다는 협정을 당해 동맹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 운임보다 저렴한 계약 운임(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운임 용선 (COA)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FO 운임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 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FI 운임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할 때의 선내 하역운임을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할 때의 선내 하역 운임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 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FIO 운임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 물 양하 비용(Out) 모두를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 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된다.

 

추가 운임 (Arbitrary)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항구의 화물운송은 통 운송으로 통운임 (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추가 운임을 말한다. Loading Cost(선적 비용), Unloading Cost(양륙 비용), Stevedorage(선내 하역비용), Stowage(선창 내적 부비용), Trimming Charge(화물 정리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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