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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Shipment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 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도시기(time of delivery)와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및 인도방법(method of delivery)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한다.

 

선적(shipment)은 육, 해, 공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된 shipment라는 용어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해상운송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 : 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 : 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 : 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 : 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 : 수탁(taking in charge) 등이 있다.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의(즉시선적) 용어에 대한 국별 학자들의 해석차이는 다음과 같다.

 

적하품

위탁판매의 목적물 또는 운송의 위탁, 운송위탁품의 뜻으로 사용된다. 육, 해, 공의 선적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적하목록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하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재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적하명세목록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 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선주 및 선사 측에서 작성하여 양륙지에 보낸다. 적하목록(Manifest)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적하보험

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하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보험 중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적하능력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능력(shipping capacity)이라고도 한다.

 

적하가격신고서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적하비 선부책임조건 (Free Out : FO)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I조건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out of the vessel"의 생략형이다.

 

적하비 선주무책임조건 (Free In : FI)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적하모험임차

Maritime Loan과 동의어이다. 선박의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운송비 및 적하품을 저당물로 잡히고 그 저당물이 목적지 도착을 조건으로 갚는 소비임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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