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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Import Clearance)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수입검사 (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예정신고
수입물품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통관행정상의 편의와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이후 입항하기 전 까지이다.
대상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기타 긴급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이다.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된 물품은 타 세관으로의 보세운송이 금지된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 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재수입 (Re-Import)
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수입과징금 (Import Surcharge)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특별부가세로서 Safeguard(세이프가드) 발동이 그 하나의 방식이다.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는 ①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다수 품명이 1건의 수입신고로 수입될 예정이어서 통관심사에 장시간을 요하는 물품, ③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④ 기타 대량화물로서 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이 정상적인 작업일수 기준으로 3일 이상 소요되는 물품 등이다.
수입화물 내륙운송
수입되는 화물이 양하지(부산지역) 개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해당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게 되며 화주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부두에서 양하되어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이 도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FCL인 경우 부두직반출인 경우와 ODCY등을 거친 후 수입통관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허용품목표시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임차방식 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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