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Kmall24와 TradeKorea 역시 그러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특히 Kmall24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B2C 쇼핑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오프라인 매장 외에 별도의 유통 채널이 없던 기업이라면 입점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미 많은 바이어 및 소비자와의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기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사이트 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들의 수출입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상담부터 계약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기관이나 업체와 협업하며 ..

수입통관 (Import Clearance)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수입검사 (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예정신고 수입물품은..

운임액 (Freight Amount) 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기본운임 (Basic Rate) 화물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한다.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비례운임 (Pro-Rata Freight)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

선화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하도록 하는 약관이 있다. 면책조항에는 전쟁조항(war clause), 동맹파업조항(strike clause), 결빙조항(ice clause) 및 이로조항(deviation clause)등이 있다. 면책조항 (Escape Clause)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

운임(Freight)이란 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 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chartered freight;charterage)라고 불린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운임률 (Freight Rate) 운임률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선하증권의 기재내용(B/L Contents)은 컨테이너선과 재래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1) 선박 : 선박, 국적, 톤수 실제로는 Vessel난에 서명과 임의기재사항인 항해번호만 적는다. 2) 선장의 이름 : 통상 기입하지 않음 3) 운송품의 종류 : 중량, 용적, 포장의 기호 및 개수 4) 송화인 성명/상호 : 화물 발송자 5) 선적항 6) 양하항 : 양하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효임 7) 운임 : 선불이면 Freight Prepaid라고 기입. 후불이면 그 액수나 'Freight Collect As Arranged'라 기입하기도 함. 8) 작성지와 작성일자 : 작성지는 B/L을 서명, 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