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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한다.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 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된다.

 

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관세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시이다. 비관세 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1.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2.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며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3.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돼야 한다.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DDU는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이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Incoterms2010 에서 DAP로 흡수, 통합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DDU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Incoterms2000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세율 할당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 과율 제도를 말한다.

 

관세철폐계획 (Tariff elimination schedule)

각 체약국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의 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수 있다.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1천불 이하인 품목과 동종, 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조정관세 (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