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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일반적을 과세의 대상에 따라, 과세의 목적에 따라, 과세의 근거에 따라, 과세의 방법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 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 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 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 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관세의 실효 보호율 (Effective protection rate of tariff)

특정 산업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실제로 산업이 보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세의 실효 보호율은 "(관세 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 = (명목 관세율 - 원자재의 가중평균관세율)/상품 1달러당 부가가치"로 구할 수 있다.

 

관세율 할당 (Tariff Quota System)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과율 제도를 말한다.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탄력 관세에는 덤핑방지 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 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다.

 

할당관세 (Autonomous Tariff)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실행관세 (Applied Tariff)

통관 당국에 의해 국경에서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 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 낮게 부과된다.

 

관세 부과제척기간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관세의 부과나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세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관세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2년이지만,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