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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 (simplified duty rate)
해외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소액으로 빈번히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 간이세율은 휴대품, 우편물, 외국에서 선박(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탁송이나 별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잠정세율 (Provisional Tariff)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협정세율 (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최혜국대우 실행세율
해당 협정체약국의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최혜국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일컫는다.
*최혜국 조항(MFN)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 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한다.
*최혜국대우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MFN)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 최혜국 대우 (future MFN treatment)
미래 최혜국 대우는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일이다. 한-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 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법상 적용순위는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2순위로는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를 적용하는데 3순위~6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순위로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할당관세의 경우에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된다. 4순위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고, 5순위로 잠정관세, 6순위로 기본관세로 적용된다.
세율 불균형물품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쿼터 내 물량 / 쿼터 외 물량 세율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WTO 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다.
상호 대응 세율 제도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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